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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PHMG의 유독성 알고도 12년간 공표 안했다

신창현 의원, "유해성 공표했다면 옥시 참사 막을 수 있었을 것"

ja.yoo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가 지난 1997년 4월 PHMG의 경구 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14년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출한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으며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로 특정됐다.

또 보고서에는 ▲PHMG를 눈에 접촉하면 심각한 자극을 줌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글 것 등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와 같은 PHMG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공표 조항을 위반했다가, 2011년에서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고 신 의원 등은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SK케미칼이 용도변경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40조 3항에 노동부 장관은 유해성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법률을 장관이 위반한 것은 직무유기다. 게다가 이제야 불법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가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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