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달라" 요구한 아기 엄마 뺨 때린 남성, 검찰 송치
'상해 혐의' 남성, 끝내 아기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아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한 아기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아기 엄마가 남성의 폭행을 폭행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아기 엄마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시를 생생히 전했다.
아기 엄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남성에게 정중한 부탁어조로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의 폭행에 대한 방어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인지라 맞은 후 무의식 중에 밀친 것이다. 내 아이가 횡단보도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었고, 일단 엉겨붙는 이 사람을 떼어내야겠다 싶었다. 그 사람은 지구대에 가서는 딸 같은 애한테 '나도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쌍방으로 조사를 들어갔다."
또한 아기 엄마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남성은 경찰에게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라고 할 뿐, 당사자는 직접적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기 엄마는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쌍방폭행 처리로 논란을 겪던 경찰은 8일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었으나, 남성이 아기엄마에게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아 남성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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