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진자예 기자】
10월부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임신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부와 신생아 중환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임신부가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드는 비용은 41만(병·의원)~85만 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만 내면 된다. 7회 이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신부가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임신중독이나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 등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최대 1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 상태 체크를 위한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 비용이 현재 18만~25만 원에서 약 1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치료시 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약 70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20만~40만 원을 부담해야하는 고주파 열치료술 전 초음파검사 비용을 1만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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