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반찬을 모아 죽을 끓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제공한 원장이 아직도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5일 인터넷판은 "2005년 6월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양심선언을 하며 세상에 폭로된 일명 '꿀꿀이죽 파동'의 주인공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고려어린이집의 원장이 서울 도봉구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꿀꿀이죽 파동 이후 원장 이 아무개씨는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70여명 아이들에게는 각 50만 원씩, 부모들에게는 각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모들은 이 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처분할 수 없어 일시적인 영업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한해 원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지역을 옮기거나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의 체벌, 폭언, 방임을 금지하고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조리해 먹일 경우 10년 간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만 어린이집을 개원했음 좋겠어요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