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부터 얼마 받지?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사회

입력 :

'꿀꿀이죽 파동' 어린이집 원장 아직도 보육교사

남은 반찬 모아 죽 끓여 먹였지만 3개월 교사 자격정지뿐 관련법 없어 자격취소 못해…불량급식은 식품위생법 위반

ssy@ibabynews.com

남은 반찬을 모아 죽을 끓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제공한 원장이 아직도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5일 인터넷판은 "2005년 6월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양심선언을 하며 세상에 폭로된 일명 '꿀꿀이죽 파동'의 주인공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고려어린이집의 원장이 서울 도봉구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보도에 따르면 당시 꿀꿀이죽 파동 이후 원장 이 아무개씨는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70여명 아이들에게는 각 50만 원씩, 부모들에게는 각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모들은 이 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처분할 수 없어 일시적인 영업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한해 원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지역을 옮기거나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의 체벌, 폭언, 방임을 금지하고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조리해 먹일 경우 10년 간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12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 하**을2011.11.06 23:14

    세상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만 어린이집을 개원했음 좋겠어요
    돈이

  • 리*2011.11.06 21:37

    정말너무하네요..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 창***맘2011.11.06 20:25

    강화 해야 될 법들이 넘 많아요..
    이리저리 피할 길을 만들어 두니 이런 악행이 재발되는 것 같아요.
    관련사항이 없다란 말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이젠 없게 좀 더 강한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처

  • 깡****맘2011.11.06 16:54

    더 큰 처벌이 있어야할듯
    몇달 정지로는 다시 재반복되는 일만 생겨요!

  • 플*워2011.11.06 11:29

    3개월 정지.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거죠~
    제가 그런 원장이었다면 다

  • 승**미2011.11.06 07:20

    정말 화나네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걸요
    관리가 소홀한거 같아

  • 선*2011.11.06 06:56

    저질..ㅠ
    이런 저질스러운 일이...아...정말 이건 아닌거같아

  • 힘****맘2011.11.06 03:33

    어머..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저런사람은 다시는 못하게 해

  • 수*이2011.11.06 00:59

    헐...
    정말 뭐 이런일이 다있어요~
    정말 어떻게

  • 세***망2011.11.05 22:54

    정말 이럼 안되지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걱정하며 바라봤던 뉴스의 주인공이...
    버젓이 다른곳에서 또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하기에 이럴수 있는걸까요...

  • 신*루2011.11.05 22:46

    이런거 제대로 안하고 뭐하세요
    하는일들이 월급만 받고 이런거 하나 단속 제대로 못하고 뭐해요
    법이 안 만들어졌으

  • 깜******자2011.11.05 20:49

    금방 잊혀지고 다른 곳에서 다시 어린이집 개원하는 원장..
    이러한 것은 법을 강화해서 다시는 어린이집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몇일 몇달 정지만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58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