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키위,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지난달 21일 수입 제품, 잔류농약 1.2mg/kg 초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으로 잔류농약 기준치(5.0mg/kg)를 넘는 6.2mg/kg로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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