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시트에 묻은 변 때문에 3살 아기 죽인 이모
양손으로 목 조르고 욕조에 머리 처박아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20대 이모가 3살 조카를 폭행해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죽은 A군의 살해 혐의로 이모 B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의 사망 원인과 B씨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B씨와 A군은 지난 3월부터 B씨의 집인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됐다. 친언니 C씨도 같은 시기부터 함께 살다가 지난 6월 충북 음성군의 공장으로 취직해 옮겨 갔고 B씨는 A군의 양육을 혼자 맡게 됐다.
사건이 벌어진 10일 오후 3시 경 B씨는 A군의 설사 변이 침대 시트에 묻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군의 목을 졸랐다가 욕실로 데려가 씻기는 도중 A군이 구토를 하자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A군의 머리를 다섯 차례 처박았다.
이후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군을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A군의 머리, 이마, 배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진술 조사를 통해 평소 B씨가 언니 대신 아이를 돌보며 분노를 자주 느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7월에는 팔을 밟아 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B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이 B씨의 학대에 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살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 둘 중 하나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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