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MG 유해성 심사기준 부적합에도 통과
이정미 의원, "PHMG 처음부터 호흡기 노출로 허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환경부의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PHMG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검토보고서'에서 PHMG가 최초로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를 ‘분무’인 섬유살균제로 허가된 것 역시 확인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검토보고서'에는 PHMG의 용도는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심의 통과시켜"
유해법에서는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독성평가와 환경독성평가 등을 검토하도록 유해성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한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 심사를 통과시켰다.
97년 당시, 환경부 고시에는 'PHMG와 같은 양이온 고분자물질은 유해성심사시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 SK케미칼은 PHMG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이 의원은 "환경부가 PHMG가 실험동물들의 움직임 저하를 일으키고, 운동 조정 장애, 빠르고 얕은 호흡, 강직간대성 경련” 등을 일으켰다는 러시아 논문 등의 외국문헌을 검토했다면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출한 ‘PHMG’ 신규화학물질 자료는 절대로 유해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습기살균제 PHMG ‘호흡기 노출’ 형태로 허가, 환경부 설명과 다르다"
이정미 의원실이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사용 형태를 처음부터 ‘물에 20% 희석시켜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사용 형태로 보아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나, 잔류단량체의 독성정도와 잔류량(1.0%)으로 보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문구는 환경부가 PHMG가 분무형태도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으로 흡입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에서 가습기살균제로 바뀌었지만 노출형태는 처음부터 호흡기 노출이었던 점을 빌어, 환경부는 그동안 해명해온 바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다”며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