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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년 6개월간 PHMG와 PGH 취급 노동자 방치

정춘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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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와 PGH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안전 점검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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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는 지난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의 주요원인으로 지정한 유독물질로 환경부는 PHMG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PGH는 2013년 8월에 각각 유독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환경부가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장 현황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명단을 요청한 시기는 지난 8월 2일로 그동안 정부가 “PHMG와 PGH의 흡입노출 가능성은 주로 사업장 노출”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위배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4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노동부는 같은날 가습기특위 기관보고에서 “올해 8월 16일부터 원료물질 및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축숙 의원은 이마저도 환경부의 명단제공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 해보인다는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동부의 전형적 뒷북행정으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부여 등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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