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입니까?
최고 월 100만원, 최하 월 50만원 지급
[질문]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입니까?
[답변]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출처: 고용보험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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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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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2012.04.11 01:23
제도는 좋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
창***맘2011.11.08 20:54
이제 자세히 알았네요..
많이 들어는 봤어도 전업주부로 살다
신*루2011.11.08 17:55
그러게요 제도는 좋지만..
다 받는것이 아
수*이2011.11.08 15:46
제도는 좋으나~
이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