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지만 교육용 전기세 할인 못받은 유치원
안민석, 박정 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교실' 토론회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이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 할인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득수 이사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학교 교실, 대책은?' 토론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한국전력은 올초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해 교육용 전기세 15% 할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를 제공받지 못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은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역시 폭염 속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며 전기세 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외에도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교육용 전기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시행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할인 기간이 방학으로 실제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43%인 기본요금 비중을 낮추고 전기요금 할인율 적용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며 현행 전기요금 할인 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한국전력 담당자는 이 같은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 “전력수급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어 장우석 국공립고등학교협희장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방식이며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토론을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속히 제도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교육용 전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정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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