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 접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2천만원 융자 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에 대해 주민소득지원(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 원 이하)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서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심사·선정해 지원한다.
융자를 받길 원하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3%)이며 분기말에 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 노점상,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과 합치해야 확정되며,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취급은행(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 02-576-8096 내선311)과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융자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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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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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2.17 12:41
많은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우리 지방에
수*이2011.11.10 15:54
좋네요~
부자동네에서도 이런 융자 이
창***맘2011.11.09 22:14
좋은 정보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