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도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임산부, 영유아 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 6종 상품명을 공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등 6종에 대해 수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종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 받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3종에 대해 4주간의 동물독성흡입 실험을 진행했고, 실험결과 2종(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 세퓨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이상 소견을 확보했다. 이에 두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과 유사성분 함유제품을 수거대상으로 정했다.
문제가 된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 성분이다. 먼저 PHMG 성분이 함유된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으며 PGH 성분이 함유된 세퓨 가습기살균제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염증, 세기관지내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실험에 사용된 나머지 1개 실험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4주 흡입결과 외에도 향후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직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들이 정부차원의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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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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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맘2011.11.12 15:18
이제서야
이제서야 수거를 하나요...
창***맘2011.11.12 02:29
아기 사진이 박힌 제품
저 아이가 넘 불쌍해요..
모델 한 번 잘못 했다가 불명예를 가지고 가야 되는 아이네요.
리
힘****맘2011.11.11 22:52
하물며 썼던 제품도 있네요
정말 위험한 물건이
달****하2011.11.11 16:50
달뽀맘아리하
정말 이름있는곳들의 제품들이 저러한데..
다른제품들은 틀릴지...정말 걱정
플*워2011.11.11 14:58
모든 제품을 강제리콜.
6종뿐 아니라 모든 제품을 리콜해야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다
수*이2011.11.11 13:07
에휴..
정말 다 좋다고 했던 제품들..
믿었던 제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