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해로운 유해물질, 어린이용품 30개 적발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실태 발표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 물질과 사용제한물질기준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밝혀진 30개 제품 중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제품 중 16개 액세서리에서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초과량이 검출됐고 1개 책가방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초과량이 검출됐다.
나머지 13개 제품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지우개 12개 제품과 시계줄 1개 제품이 해당됐다.
이번 조사에는 완구류 3737개와 생활용품 488개, 문구 및 도서류 335개, 놀이기구 73개 등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해성 평가는 각 제품에 사용한 유해물질이 입이나 피부로 어린이에게 흡수되는 정도와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것을 기준으로 결과를 판정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6항에 따른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폐업 등으로 조치가 힘든 나머지 5개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개로 2015년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점검한 어린이용품 319개에 대한 표시제도 위반 업체는 환경보건법에따른 고발 조치를 예정 중이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 단속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환경부 측은 이러한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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