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 검사 건보 적용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 신생아 진료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동일 발표했다.
그 결과 미숙아, 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미숙아, 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의 일환으로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 검사 급여화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편이 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확충 세부사항으로는 ▲분만취약지 가산 신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 신설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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