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관련법 위반사례, 5년간 480건
인재근 의원, "10곳 중 7곳은 2회 이상 위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건수는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47건으로 총 48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
위반내용별로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인력기준 위반’이 139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106건,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80건, ‘시설기준 위반’이 39건, ‘교육 미이수’가 22건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종사자 결격사유 미확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업에 종사’한 경우, ‘신생아 감염 소홀’, ‘소독 등 필요조치 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지 않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유통기한 부적정’, ‘식자재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 부적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등 유통기한 관련 위반이 2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식품위생관리 미비’등 위생기준 위반이 15건, ‘시설기준’위반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산후조리원 위법행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총 193개소로, 이 중 70% 이상은 2회 이상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위반이 이어지는 행태에도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의 편차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 일반실 약 228만 원, 특실 약 2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실의 이용요금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220만 원까지 책정돼 있는 반면, 특실의 경우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2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금액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 셀프 수유에 대한 항의 및 처벌요청, 각종 바이러스 감염 및 산후조리원의 미진한 대처에 대한 항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엄마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불법행위는 곧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생명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후조리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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