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60%, 석면 관리 사각지대 방치
석면 검사 의무대상 제외…검사 실시한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서 석면 검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연면적 430㎡ 미만 전국의 소규모 어린이집 1만 4462곳의 60.4%인 8734곳이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430㎡ 미만 어린이집에는 석면 검사 의무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안전검사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30㎡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 4462개소, 그 중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8734개소로 60.4%에 달한다.
신축건물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 2009년부터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의 경우에만 석면검사 필수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8737개소와 건축년도를 미기재한 어린이집 2712개소를 합친 1만 1449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건축년도 파악과 그에 따른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연면적 430㎡ 미만의 오래된 건물의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물의 석면 조사를 진행, 그 위해성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 해체 제거 및 교체공사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규모 어린이집 총 1900개소에 석면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어린이집은 총 347개소로 전체 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38개소였으며, 석면노출의 위해성에 따라 26개소 어린이집은 해체제거 및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이 총 1만 4462개소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간 진행한 1900곳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환경부의 어린이집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신규 어린이집 총 2661개소 중 연면적 430㎡ 미만은 2001개소였다. 이 중 석면 건축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401곳, 건축시기를 미기재한 어린이집도 5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년간 승인된 신규 어린이집 2661개소 중 35%에 해당하는 921곳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연면적 430㎡ 라는 면적 기준만으로 석면 검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선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됐을 수 있고, 특히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사업을 보건복지부도 함께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신규 어린이집의 인가 시에는 석면 관리 건물 기준인 430㎡ 이상 건물 기준 규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석면 어린이집이 추가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추후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썩지 않는데다가 내연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가 들어가면 폐암, 폐증 등 폐 관련 질병에 노출되며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위험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과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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