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했으나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들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나자,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완키로 한 것이다.
우선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학대 정황을 즉각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련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신고현황을 분석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나 신고의무자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통·반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역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토록 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나 지역 사례관리공무원에 연계하는 방안도 지침 등을 마련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미혼 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이수를 강제화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보완한다. 먼저 연 2회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CCTV 관리 소홀 확인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무자격자 보육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신청에 의해 실시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에 아동안전 학대 지표를 반영해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고, 연구용역 및 자격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자격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은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범부처에서 마련·추진해온 과제들이 현장에서 좀 더 체감도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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