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천차만별
제주도·울산은 절반 이상 초과보육, 서울은 2.2%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초과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28.5%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그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보육현장의 노동 강도가 높아져 결론적으로는 보육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사 대비 아동수를 초과한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57.9%, 울산광역시는 54.0%로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이 초과 보육 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은 2.2%로 초과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적었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50.6%, 민간어린이집이 47.4%로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17.2%, 직장어린이집은 8.1%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만2세반이 전체 16.8%로 가장 많이 초과 보육 반이 운영되고 있었고, 만1세반이 15.6%로 그 뒤를 따랐다.
각 지역별로 영유아를 몇 명까지 초과해 반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기준도 각양각색이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준이 무너지면서 지역별 형평성과 정책의 보편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수 기준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편성하라’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해놓은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고용해야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를 영유아동의 연령별로 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동수를 보면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20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6년 이후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2006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이 축소되면서 일시적 아동 유동인원수 대응을 위해 초과보육 인정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으로 인해 만1세는 7명까지, 만2세는 9명까지, 만3세는 18명까지, 만4세와 5세는 23명까지 초과보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2013년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4년부터 초과보육 인정지침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영유아의 상황을 고려해 2년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2015년까지 초과보육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초과보육 인정범위를 폐기하기로 한 보건복지부는 반별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각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령별 초과보육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2006년 이후 10년 동안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원초과반 운영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좁은 교실 안에 하루 종일 수 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온갖 서류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자칫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들은 ‘내 아이가 안전하게 보육 받고 있는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하는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도 10년간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13년 이후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1년을 연장했다. 이제라도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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