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농산 '참고소향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유통기한 2017년 9월 22일까지인 향미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9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3.9 ㎍/㎏)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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