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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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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빵이나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등의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영업장은 2016년 10월 현재 30개 업체, 1만 4868개 매장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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