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보육친화적 환경조성 확보여부 평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안전이나 건강한 환경조성 등의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커뮤니티(유아 및 어린이 용품 중고 장터 개최 등)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주요 인증기준으로는 실내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됐는지, 특히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했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해 주거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의뢰 등 현재 진행 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해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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