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입양자 포함 세 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배 속에 있는 아기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파트 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규정이 미비했던 입양자 관련 사안도 정비됐다. 입양자도 자녀로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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