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5개월 대여하면 구매가 초과?
소비자원, 유아용품 온라인 렌털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유아용품 렌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대여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를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을 대여하는 렌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기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은 고가임에도 사용기간이 짧아 대여가 선호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온라인 대여가 증가하고 있다.
◇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69.0%가 부당하게 청약철회 제한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곳(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곳(40.5%)은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곳(28.5%)은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곳(16.7%)은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청약철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2개(4.8%) 업체는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용안내·상품대여 화면상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여업체의 66.7%가 장기대여(1개월 이상) 중도해지 제한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 사용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이 구매가 초과,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 비교 필요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A사의 접이식 아기침대의 경우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가 30만 9000원으로, 구매가 28만 8000원을 초과한다. B사의 카시트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7개월이 되면 대여료(13만 원)가 구매가(12만 7580원)를 초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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