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국가가 지원"
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이다.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자립할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전무하다. 자립정착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100만원~500만원으로 지원 금액 편차가 크다. 특히 대구,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길러 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할 때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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