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안전띠, 6세 미만 카시트 꼭 이용해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자동차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뒷좌석에서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 높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가슴은 26.9%, 복합 상해 가능성 99% 등이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맨 어린이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5%대였고 가슴은 14%, 복합 상해는 18% 등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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