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검진 결과 늦게 제출해도 불이익 없어"
영유아검진 거부 사태와 관련, 대책안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도 및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검사 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연초에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진 수가 인상, 검진 항목 개선 등 영유아 건강검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내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취소를 희망한 검진기관은 전체 4062개소 중 800여개에 달하며, 검진기관 취소신청을 진행한 검진기관은 400개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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