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정착시킨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감독 동시 강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민관이 내년에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2016년 정부와 경제단체가 추진해 온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 기업·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500개 기업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기업·근로자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정시퇴근’이 가장 필요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시퇴근을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 많은 기업이 제도로 도입했지만, 현장의 실천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에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상급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30.4%),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에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이며,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근무혁신 추진 기업, 근로자 직장 만족도 증가와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업이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 복지(52.5%) 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12.4%)한 이유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업무 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위해 민관 역량 결집
한편,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목표로 홍보·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홍보 등 임신·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등 사업주 지원도 확대하며 ▲우수사례 전파 ▲CEO·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및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지방단위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핵심과제로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정시퇴근)’에 집중해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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