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 미이행 피해 빈번하나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7.7%(23건), 400만 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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