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복지부 "올해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0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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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서비스'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중점 과제로 뒀다.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먼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1단계로 오는 9월까지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365만 원)까지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총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은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오는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또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이 강화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0~12개월에서 0~24개월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에 부자·조손가정 등을 추가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복지부는 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410개 이상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교사는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규 어린이집·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가 일부 개선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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