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카드로 원생 보육료 7200만원 결제한 원장
보육료 결제 '구멍'…경찰, 타 어린이집 결제도 확인 중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로 원생 수십 명의 보육료 수천만원을 결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경기 이천의 한 어린이집 A(3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행복카드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는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먼저 대납한 뒤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우리카드 등 7개 카드사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받는다.
하지만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 2장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생 51명의 보육료 약 7200만원을 294차례에 걸쳐 부정 결제했다. A씨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A씨의 행동을 문제삼자 A씨는 8월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일괄 취소했고, A씨가 취소한 대금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보육료를 받지 못한 카드사들이 A씨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A씨의 부정 행위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보육료를 제때 내지 못한 원생들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미리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결제 방법을 썼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월 1회에 한해서만 결제가 돼야 하는데 아이행복카드를 만든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