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확인! 유의사항 10가지
자신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미리 확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역시 1월 20일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