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소득 7200만 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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