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임산부 정기검진 보호자 동행 지원' 법안 발의
"저출산 극복위해 임산부 검진 시간, 확실히 보장할 것"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임산부의 정기검진 때 보호자인 근로자가 동행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산부의 안전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임산부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배우자외 가족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인 근로자만 정기 검진 시간을 청구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 대다수가 정기 검진을 받을 때 이동시 안전 보장과 태아와 임산부 상태를 확인을 위해 배우자나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다자녀 가정(둘 이상)인 경우 검진 시간 동안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인 이유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의 검진 시간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인 상황에 정부가 이를 해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임산부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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