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조손가정, 빨리 발견하고 꼼꼼히 배려한다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편 등 조손가정 지원 제도 개선 차상위계층 지원 시 완화된 기준 적용, 조제분유 지원 등 확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촘촘히 찾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돼 빈곤위험이 높으며, 가족 내 돌봄과 보호기능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지원,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취약위기가구 지원(여성가족부 소관)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를 공유해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노인의 자녀세대)의 사망·전출이 있는 경우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발굴 대상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받아, 부모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조손가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조손가정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가구 전체로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부모 또는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완화한다.
또한 아동 양육지원, 민간자원 연계 지원 시에도 조손가정에 세심한 배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40%이하) 위기가구에 조제분유 비용 지원 시 올해부터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을 기부식품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손가정처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먼저 찾아, 각종 복지 서비스를 누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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