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명의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수원시, 12명의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0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점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수원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옴부즈퍼슨’ 위촉식을 열고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은 대학교수,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아동보호기관 대표 등 지역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동전문가 등 1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수준·내용을 점검하는 이를 말한다.

12명의 옴부즈퍼슨은 수원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들의 대변인’으로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가 아동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 아동의 권리와 안전·행복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이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5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등 10개 관계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