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어 118억 원 착복한 기업형 유치원 적발
아동학대 이어 118억 원 착복한 기업형 유치원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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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일가족 운영 6개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형사고발 및 환수조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부산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1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가족 중심 기업형 사립유치원 6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1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1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가족 중심 기업형 사립유치원 6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1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난해 12월 교사가 원아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찍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 가족들이 운영한 6개 유치원이 11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가족 중심 기업형 사립유치원 6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1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6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교사의 원아 폭행 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 6곳은 설립자 부부와 세 아들 등 가족이 기업형으로 운영했으며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액 일부 및 학부모로부터의 징수금 전액이 설립자들의 비자금 등으로 조성돼 부당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사용액은 확인된 금액만도 총 118억 원에 달한다.

비자금 조성은 유치원 정식 회계계좌 외 유치원별로 설립자 및 원장 등 1~3개의 비공식 개인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용됐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족 4명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됐다.

돈 빼돌리기 수법도 다양했다. 교사들의 급여계좌를 이중 관리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거래업체 허위 과다 서류 작성을 통한 차액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 유치원의 원장들은 설립자 A씨(61세·여)의 지시로 교사와 주방도우미 등 직원들의 통장을 2개씩 만들게 했고, 매월 20일에 통장1로 급여를 지급한 뒤 당일 일제히 전액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고, 이보다 낮은 실제 급여는 다음달 5일 통장2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으로 부당 수령한 돈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21억 48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교구·교재비, 부식비, 체험 행사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해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금액도 밝혀진 것만 54억 7800여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편취·착복한 금액을 자신들(설립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재입금하는 수법의 신종 범죄 행위도 적발됐다. 설립자 중 차남 B씨(33세)는 자신의 명의로 2016년 8월 10일자 (주)OOO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2017년도에만 비자금 7300만 원을 (주)OOO에 이체했다.

C유치원의 사무직원 D씨(35세)는 설립자 중 장남 E씨(35세)의 배우자로, 출근하지 않고 월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지난해 8월 감사 시 2015년 3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 당했음에도, 이번 감사에서 재확인한 결과 주 1회 정도 출근하고 월 1000여만 원씩 총 617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면서 6개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받은 운영비 전액도 착복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금액만 해도 31억 63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F유치원의 경우, 인가 정원 외 60명가량의 원아를 추가로 모집·운영하면서 교육청 지원금 2억 2500만 원과 학부모교육비 5억 6400만 원을 합한 7억 89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 설립자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금 주 사용처는 설립자 가족들의 개인적금 및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금 납입금, 차량 할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감사과정에 확보한 방대한 증빙자료 분석과 150명이 넘는 조사대상자들의 진술 확보 등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감사대상 기점을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설립자 일가족 4명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원장 및 원감, 사무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과후 특성화프그램을 불법 운영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31억 6300만 원 및 교사들로부터 편취한 보결수당 2500만 원은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불법회계 운영으로 인한 부당 수령금 86억 8000만 원과 사무직원 D의 급여 부당 수령금 6176만 원, 정부보조금 부당 수령금 2억 2500만 원은 반환조치했다.

부산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원아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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