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뉴트리코어 등 5곳 과대광고로 적발
업계,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 절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종합비타민 브랜드 뉴트리코어 등 5곳이 SNS 등에 대가를 주고 홍보성 글을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뉴트리코어는 마케팅 대행사에 대가를 지불한 뒤 일반인 SNS 등에 특정 상품의 홍보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천연 원료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합성비타민이 유해한 것처럼 표현했으며, 특히 합성비타민 섭취 시 천식이나 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명시해 허위·과대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뉴트리코어가 논문들을 언급하며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실험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생활에선 극소량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무조건 다량 섭취하게 된다는 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문제 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비타민은 무조건 안 좋다는 식으로 기술해 업계에서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식약처 고발조치에 한 몫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뉴트리코어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죄송한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인터넷 마케팅을 비난만 할 수는 없으며, 몇 곳을 적발하고 처분하는 것으로는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강의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해 댓글알바를 조직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도덕적인 홍보수단 마저 관행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발로 끝내기보다 적발 후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정부 차원에서) 상업적 게시 글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인터넷사업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과열된 광고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 훼손, 나아가 환불, 손해배상 등의 위험을 가져온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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