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해
정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학대 강력 대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수립·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오는 29일로 1주년이 된다.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 총 10회 개최)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헤 후속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 1만 700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2015.12~2016.12월)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했다.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000 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양육상담(책자 등 보급)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16.11월 시행)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3개 직역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감시망을 늘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은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했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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