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1일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박근혜, 31일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3.3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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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박 전 대통령은 혐의 부인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박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만에 결론이 나왔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법원은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1일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4월 중순을 전후해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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