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코어 과대광고 적발, "과열경쟁 막으려면 환불 등 규제 필요"
식약처, 개인 블로그와 SNS 통한 입소문 마케팅 지속 단속 방침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제품을 홍보해 준 일반인들이 고발당했다.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인 고발은 처음이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트리코어의 마케팅 대행업체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온라인에 게재한 일반인 56명을 거짓·과대 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뉴트리코어에 ‘입소문을 내주겠다’며 바이럴 마케팅을 제안한 대행업체 역시 적발했다.
이에 대해 뉴트리코어 관할 구청 관계자는 “허위광고, 과대광고는 누구든지 적발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들이 직접 뉴트리코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자료와 대가를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돼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고발 조치에 긴장한 모습이다.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이 부상하면서 대다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이를 자사제품 홍보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마케팅을 진행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과대광고에 대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출에 사활을 거는 만큼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회사가 많다”며 “경쟁이 치열한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짓광고를 하는 신규 업체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과대광고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환불이나 손해 배상 같은 강한 규제를 두는 것도 국내 건기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기식 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입소문 마케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일반인이라 하더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개인 SNS에 게재해 홍보 효과를 노릴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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