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연계
5월 1일부터 제공 예정…홈택스에서 납부내역 확인 후 소득신고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다음달 1일부터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공단은 2015년도부터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을 연계했고, 2016년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한 바 있다. 올해는 우편으로 발송되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제공함으로써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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