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경우에도 치료비 청구할 수 있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친구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아이. 엄마는 이런 경우 친구 엄마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단짝 친구로 지내고 있는 여덟 살 지민이와 병관이. 언제나처럼 하교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둘은 신나게 술래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술래인 병관이가 지민이를 잡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려가던 중 도망치던 지민이가 커다란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지민이 엄마는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다친 경우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한 것이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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