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여론조사 SNS에 올리면 과태료 2000만 원
여심위 미등록 결과 공표나 보도하면 선거법 위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4월 13일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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