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허위광고 막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정부가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섭취하고 20명 이상이 동일한 이상 사례를 겪게 되면 식약처에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기식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판매업자가 이를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도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건기식 분야에서 끊이지 않는 허위ㆍ과대광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식약처는 씨티씨바이오, 프로스랩 등 건기식 업체 5곳을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SNS 등에 대가를 주고 홍보성 글을 게재하다 문제가 됐다. 특히 일반인들을 통해 무첨가 등 무조건적인 표현을 남용한 점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프로스랩 등은 무첨가 문구를 ‘5무(無)’라고 제한해 수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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