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경찰에 신고
"자연치유 빙자해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아무개 원장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공혜정 대표 등 회원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폐쇄된 안아키 회원들은 자연치유를 빙자해 사실상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와 보건의료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원장은 안아키 카페에 ‘맘닥터아카데미’를 개설해 1년간 공부를 한 후 시험에 통과하면 ‘맘닥터’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는 의료상담게시판을 개설해 ‘아이가 아프거나 이상증세를 보일 때 의료상담게시판에 정해진 양식에 맞춰 글을 올리면 답변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살림닥터(김 원장)와 맘닥터만 답변 및 댓글을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의료상담을 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김 원장은 일체의 금품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아동학대행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및 김OO 원장의 의료법 위반 신고서 등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키는 약물 오남용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이에게 약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치유’를 권장해온 커뮤니티 카페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맞히지 마라 ▲아토피에는 로션을 바르지 마라 ▲소금이나 간장을 섞은 물로 비강을 세척하라 ▲열이 오르면 관장을 하라 ▲아이가 화상을 입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라 등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결국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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