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서민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서울시, 무주택 서민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5.22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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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 공급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해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0월 31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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