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에어컨 수요 급증…품질·A/S 소비자 피해 주의
구입 시 설치비, A/S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9일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

◇ 에어컨 품질·A/S 관련 피해가 전체의 48.4%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A/S(215건)’과 관련해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 구입 시 설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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