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과 함께 만든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발의
강병원 의원, 푸른하늘 3법 두 번째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만 실시되던 권역별 관리를 그 외 지역으로 넓히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법)의 대체입법안으로, 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푸른하늘 3법 중 두 번째 법안이다.
강 의원의 따르면 부산, 울산 등 주요 권역 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심각한 데 반해 2013년 이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다른 도시권역들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강 의원은 "1999년 마지막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고 사실상 대책들도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수도권 대기법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새롭게 제정해 관리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에는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그 지정을 위임하되 법령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학계 및 전문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배출총량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강병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후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은 2016년까지 44% 감소했고, 황산화물 또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들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임을 감안하면, 배출총량제가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제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권역들까지 배출총량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엄마들이 힘을 모아 곳곳에서 홍보 중이다. 푸른하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 이미 4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첫 번째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 보호에 방점을 뒀고, 두 번째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은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줄이는데 목표를 뒀다. 이 법을 통해 기존 법에서 미진한 점들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