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뱃속의 태아가 피해를 본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 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1250억 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기금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감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공동대표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바뀌기 전 그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시행을 환영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반쪽짜리다. 정부책임 인정과 징벌죄가 빠져있고 피해자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 완화가 좀 필요하다. 부족한 시행령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우원식 국회의원이 곧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8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월 12일부터 40일간 진행)와 공청회, 재입법예고(7월 초)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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