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둬야 할 119 구급신고 이용 상식
누구나 알아둬야 할 119 구급신고 이용 상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0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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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꼭 알아야할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 6편 제작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A 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A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A 씨는 엄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했지만, A 씨가 계속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했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대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A 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119 구급서비스는 연간 320여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팸플릿 등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 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 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알려 주세요 등 6편이다.

제1편 ‘119 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말하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응급처치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2편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방법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 구급신고 후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소방청 윤상기 119 구급과장은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널리 홍보해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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